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생계지원비 융자라는 상품이 나와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대상자와 상품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생계지원비 융자 지원대상자
- 대상자는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가 지원대상자입니다. 이 지원대상자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근무, 월평균 소득이 419만 원(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
- 생계지원비 융자 신청일 이전 90일이내 근로일수 또는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월평균 소득이 419만 원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영업자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는 위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하고, 심사과정이 신청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생계지원비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지원비 융자 내용
- 1인당 한도는 500만원을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의 금리는 연 1.5%로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대상자가 지급해야 할 비용으로는 신용보증료 0.9%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융자금의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활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비 융자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2년 2월 2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