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정책 등으로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한 가운데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내게 할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다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보유세 부담을 완화 주겠다고 합니다.
보유세 부담 완화 적용 대상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 적용되는 적용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목적은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주택
- 종전 규정은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보유하게 되는 경우 주택 수 포함되었습니다.
- 예외 적용으로는 상속 주택의 지분율 20%이하이고, 공시 가격 3억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
- 개정 내용은 상속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적용
- 상속 후 2 ~ 3년 동안 모든 상속 주택 주택수 제외
- 수도권, 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외 지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적용
- 기타 지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적용
- 지역에 따른 주택수 제외 기간이 적용되므로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내셔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이 보유한 주택
- 종전 규정은 법인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3%, 6% 단일 최고세율 적용
- 개정 내용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종중의 주택 보유는 투기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용됩니다.
- 기본공제 6억원 적용
- 누진세율 (0.6% ~ 3.0%, 1.2% ~ 6.0%)
- 세부담 상한 적용
3.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 등 멸실 예정 주택
- 종전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 개정 내용은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합산 배제)를 적용합니다.
기대효과
부득이한 상황으로 보유 주택이 늘어남으로써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했던 상황이 위의 3가지 형태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많이 경감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상속의 경우에는 유예 기간이 있으므로 기간 내에 처분해야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