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40%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2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확대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 2021년 차주 단위 DSR을 조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한도 총량을 줄이면서 단계별 시행을 앞당겨 2022년 1월부터는 차주 단위 DSR이 2단계, 3단계 시행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와 함께 확대되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규제 내용 차주 단위 DSR은 내용에 따른 DSR의 범위를 40%로 제한하겠다는 말입니다. 위 표를 보면 차주 단위 DSR이 2022년 12월까지는 규제지역에 해당하는 6억이 넘는 주택에 대하여 DSR를 40%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규제지역이라 함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종 대상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 DSR 40% 범위까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