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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확대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 2021년 차주 단위 DSR을 조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한도 총량을 줄이면서 단계별 시행을 앞당겨 2022년 1월부터는 차주 단위 DSR이 2단계, 3단계 시행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와 함께 확대되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차주단위 DSR

단계별 규제 내용

차주 단위 DSR은 내용에 따른 DSR의 범위를 40%로 제한하겠다는 말입니다. 

 

단계별-시행시기
단계별 내용

위 표를 보면 차주 단위 DSR이 2022년 12월까지는 규제지역에 해당하는 6억이 넘는 주택에 대하여 DSR를 40%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규제지역이라 함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종 대상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 DSR 40% 범위까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을 1억 초과 보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니 대출을 받을 시에는 제약을 받게 됩니다. 

차주 단위 DSR 2단계 시행

현재 1단계 시행이 12말까지로 끝이 나고 2022년 1월부터는 2단계 시행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2단계 시행부터는 1단계 내용을 포함하면서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DSR를 40%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짐을 알 수 있습니다. 

 

DSR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SR이라 함은 소득 대비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의 감당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이란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을 의미하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상여금을 포함한 세전 금액을 의미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원 상의 증빙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채가 전혀 없을 경우에는 DSR의 비율이 낮아질 수 있지만 부채가 있을 경우에는 1년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여 소득으로 안분하여야 하기 때문에 DSR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증빙되는 소득이 많고 부채가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DSR 40%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힘들 수 있는 상황이 보입니다. 

 

 

 

▣ 기타부채액 DSR 강화 내용

 

기타부채-DSR-계산
기타부채 대출기간 축소

기타 부채액이 많을 경우 DSR 계산 시 불리한 상태가 됩니다. 그 이유는 주택의 경우에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액을 낮출 수 있어 DSR을 낮출 수 있지만 그 외 신용과 비주택의 경우에는 인정기간이 짧기 때문에 DSR 계산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시행과 같이 신용과 비주택담보의 경우 위의 표와 같이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DSR 또한 동일 상태에서 계산한다면 2022년에는 DSR이 더 높게 계산되어집니다. 

차주 단위 DSR 3단계 시행 예정

 

 

2022년부터 2단계가 시행되고 더 강력한 조치는 3단계는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3단계부터는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적용되고 담보, 신용의 구별 없이 1억이 넘으면 무조건 DSR 40%가 적용되니 주택 구입하기가 더 어려워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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