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에 개별소비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여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입에 있어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는데 내수 침체로 인해 2022년 상반기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4년간 개별소비세 인하율
▣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
- 과거 개별소비세를 5% 부과하던 것을 1.5%를 인하하여 3.5%를 적용하였습니다.
▣ 2020년 상반기
- 3.5% 적용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2% 인하하여 1.5%를 적용하였습니다.
▣ 202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 현행 1.5%이었던 개별소비세를 3.5%로 인상하여 현재까지 인하 적용하고 있습니다.
- 현행 3.5%를 2022년 6월까지 적용합니다.
자동차 구매 시 납부해야 할 세금과 계산 방법
▣ 자동차 구입에 납부해야 할 세금 항목
-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취등록세
- 개별소비세는 차량 가액의 3.5% 적용(2022년 6월까지)
-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적용
- 부가세는 차량가액과 개별소비세, 그리고 교육세를 합한 총금액의 10% 적용
▣ 계산 예시
차량 가액이 3천만원인 경우
- 개별소비세 : 3천만원 × 3.5% = 1,050,000
- 교육세 : 315,000
- 부가세 : (3천만원 + 1,050,000 + 315,000) × 10% = 3,136,500
- 총금액은 34,501,500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내용
- 전기 자동차는 2022년 12/31일까지 최대 3백만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소 자동차는 2022년 12/31일까지 최대 1백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022년 12/31일까지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개선내용 및 신청방법
금융회사의 대출을 받아 보신 분들은 금리인하요권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수 있고, 은행을 방문해서 거래하는 경우 은행 창구에 비치되어있는 안내장을 보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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