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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2021년 상반기에 개별소비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여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입에 있어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는데 내수 침체로 인해 2022년 상반기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4년간 개별소비세 인하율

▣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

  • 과거 개별소비세를 5% 부과하던 것을 1.5%를 인하하여 3.5%를 적용하였습니다. 

▣ 2020년 상반기

  • 3.5% 적용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2% 인하하여 1.5%를 적용하였습니다. 

▣ 202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 현행 1.5%이었던 개별소비세를 3.5%로 인상하여 현재까지 인하 적용하고 있습니다.
  • 현행 3.5%를 2022년 6월까지 적용합니다. 

 

자동차 구매 시 납부해야 할 세금과 계산 방법

▣ 자동차 구입에 납부해야 할 세금 항목

  •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취등록세
  • 개별소비세는 차량 가액의 3.5% 적용(2022년 6월까지)
  •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적용
  • 부가세는 차량가액과 개별소비세, 그리고 교육세를 합한 총금액의 10% 적용

▣ 계산 예시

차량 가액이 3천만원인 경우 

  1. 개별소비세 : 3천만원 × 3.5% = 1,050,000
  2. 교육세 : 315,000
  3. 부가세 : (3천만원 + 1,050,000 + 315,000) × 10% = 3,136,500
  4. 총금액은 34,501,500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내용

 

  1.  전기 자동차는 2022년 12/31일까지 최대 3백만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소 자동차는 2022년 12/31일까지 최대 1백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3.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022년 12/31일까지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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