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5% 인상됨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는 8/17일 수요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인하를 적용하고 연말까지 동결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보금자리론 신청 조건
보금자리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 조건
①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②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8.5천만 원 이하
③ 1자녀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④ 2자녀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9천만 원 이하
⑤ 3자녀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2. 주택수
① 무주택자
② 1주택자는 기존 대출 대환 하는 경우와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3. 주택 종류 및 가격
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단독 주택만 가능합니다.
② 주택 가격은 6억 이하만 가능합니다.
※ 주택 가격은 아파트의 경우 국민은행 시세 정보 또는 부동산 테크 시세정보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1층은 하한가 적용이고 그 외 층은 일반가를 적용합니다. 부동산 테크는 상한가와 하한가를 평균한 가격을 적용합니다.
4. 자금용도
자금 용도는 주택구입자금, 기존 주택 대출 상환자금, 전세보증금 반환자금과 같이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보금자리론 한도와 금리
1. 대출 한도
① 최대한도는 3.6억까지 가능합니다.
②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경우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2. 금리 인하
- 현재 금리에서 최대 0.35% 낮추어 진행 예정입니다.
- 우대 금리 조건은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고 조건 충족 시 기본 금리에서 그 항목의 인하폭을 차감하면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우대 금리는 최대 0.8% 한도로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3. 대출 만기
①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청년, 신혼부부 대상은 최대 40년, 50년 기간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