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개정 예정 최근 부동산 정책 등으로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한 가운데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내게 할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다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보유세 부담을 완화 주겠다고 합니다. 보유세 부담 완화 적용 대상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 적용되는 적용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목적은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주택 종전 규정은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보유하게 되는 경우 주택 수 포함되었습니다. 예외 적용으로는 상속 주택의 지분율 20%이하이고, 공시 가격 3억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 개정 내용은 상속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수 계산에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