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은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7/5일 시행령 개정으로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모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및 신청,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전국 확대 시행일
7/5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이 시행됩니다.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내용을 살표보기로 하겠습니다.
1. 시행령 내용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전국 확대
- 해외체류자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 전입 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 서류 제출 시 사후 확인 생략
2. 시행령 시행 시기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시행령 세부내용 확인하기
1. 주민등록 신규발급 전국 확대
- 이전에는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발급 및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 시행령 시행 이후부터는 관할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2. 해외체류자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 해외체류자의 경우 출국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지 변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개선안이 제기되었습니다.
- 첫번째는 해외체류자의 변경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다른 속할 세대로의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 두번째는 속할 세대가 없어진 경우 읍, 면, 동 주민센터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3. 전입 신고 사후 확인 제도
- 전입 신고 시 증빙서류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 위장 전입에 대한 실거주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가 있습니다. 세대 방문을 통해서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러한 주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 이장, 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 확인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의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가능해집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치료비 개편 내용
코로나 방역이 많이 좋아진 관계로 방역상황, 재원 상황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방역 추진을 위하여 7월 11일부터 그간의 생활지원비와 치료비에 관한 개편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금번부터는
mount1000.tistory.com
정부24 모바일 전자문서 활용법(민원서류 및 각종 증명서)
시대가 발전하면서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 세상입니다. 이전에는 등, 초본 등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인터넷 이용이나 직접 내방해서 서류를 발급받았는데 최근에는 모
mount1000.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