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 지원제도의 취지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및 내용
국민 취업 지원제도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소득과 재산의 구분으로 2가지 형태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가지 유형은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되는데 I유형의 제공 서비스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 유형별 지원 대상 요건 및 내용

2. I형과 II형의 비교
I형 참여자의 경우에는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II형 참여자의 경우에는 생계부담완화 차원에서 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절차

- 신청 단계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 상담자 대면 상담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이행 여부 확인
- 최소 2개 이상 선정하고 정해진 구직활동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사후관리
- 취업자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미취업자는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 관리